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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2-18 2,152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공사금액 7억 이상의 공조설비설치공사에 대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관리만 하고,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를 모두 지급한상태에서

하도급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또는 용역비를 지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상황에서 하도급사가 자기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계약하고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제30조의2에 의하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 답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이렇게 보면 원도급사가 기술지도를 계약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볼 때 기술지도 계약은 원도급사 이름으로 하고 기술지도 비용은 하도급사가 지불하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원도급사 이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76, 2002.0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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