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0-06-17 18,228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채용 계획 전 검토중입니다.


주 내용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미선임 대상현장이며


업체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온데 파견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는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요즈음 대부분의 큰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겠지요~


안전감시단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의 판단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아래 ---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질의건설현장의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현장 형편상 단 한명의 안전감시요원에 대해서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받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됨.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한편,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 귀하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의 판단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함.


-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비정규직대책팀-437, ’08.02.2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 페이지
Q & A 목록
A : 재해사례 자료 질문

------------------------ [원 글] ------------------------재해사례 자료를 살표보다가 kosha나 csi에 현장 사진만 있는데안전컨설팅 자료를 보던중 현장사진+사건개요 해서 사건의 보고서 형식의 자료로 교육하던데 그런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원 글] -------------...



21-12-16 · 3,197 · 0
A :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질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사금액합 50억이상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일때,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2. 발주처가 안전보건조정자를 CM 또는 감리를 통하여 선임했을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



21-11-23 · 3,955 · 0
A : 신호수 인건비 질의합니다.

------------------------ [원 글] ------------------------협력사에 굴삭기 신호수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배치 후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배치비용을 처리해달라고 왔습니다.질의1터파기 난간대가 협력사 계약서에 잡혀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신호수 배치도 만약 현설자료, 계약서에 장비 신호수 배...



21-09-01 · 4,038 · 0
A : 혹서기 관련 물품 질의합니다.

------------------------ [원 글] ------------------------혹서기 관련해서 이번에아이스박스,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위 2개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추...



21-09-01 · 4,558 · 0
A : 건설기계 나사선이 몇개까지 확보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



21-08-14 · 4,330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대해서 궁금합니다.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헌법 |산안법(대통령령) |산안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여기서 시행령은 어떤역할, 어떤내용을 공지하는건지,규칙 시행규칙은 어떤 역할, 내용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21-07-27 · 4,137 · 0
A :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



21-07-26 · 5,475 · 0
A : 흑구온도계 안전관리비 처리.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장 안전관리비로 흑구온도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원 글] -----------...



21-07-20 · 5,841 · 0
A : 혹서기 관련 안전관리비 처리 비용 문의

------------------------ [원 글] ------------------------혹서기로초복 중복 말복 해서 근로자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합니다.만약에 안전관리비 처리한다면 어느품목에 넣어 처리해야할까요?행사비에 넣으면 될까요?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원 글] ...



21-07-12 · 4,905 · 0
A : 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 [원 글] ------------------------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들이 한시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향균손잡이(필름)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



21-07-06 · 5,086 · 0
A : 관리자 조끼 구매 안전관리비 가능의 건

------------------------ [원 글] ------------------------이번에 안전팀 / 관리자 구분을 위해서 조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식별용)안전팀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쓰는 비용처리는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관리자 구분을 위한 것들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1-06-25 · 7,153 · 0
A : 근로자 휴게시설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외부 점검이 나왔는데, 휴게공간 설치를 법적으로 안하면 과태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저는 ...



21-06-12 · 6,631 · 0
A :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 [원 글] ------------------------타 현장에서 지게차 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1t 지게차의 경우 4면이 막혀 있지 않아 착용이 맞다고 생각되나,일부 이상의 지게차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1-06-08 · 6,813 · 0
A : 준공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원 글] ------------------------최근 롯데건설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롯데건설 준공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 산재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 방법은?2. 준공 허가가 난 후 하자 처리 기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ex. 현장 ...



21-06-08 · 8,711 · 0
A : 수방자재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 글] ------------------------공사에서 수방자재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처리한 적 없어서 안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사유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21-06-04 · 10,64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