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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질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03 12,026 0

본문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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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기계톱은 안전인증 받은걸 표시하고 스티커 부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부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는 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범위가 있고 제외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남깁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4조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는 출고 전에 제품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심사를 합니다.


이 때 아래의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등은 출고 전 제품심사에서도 제외가 되기에 안전인증 스티커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부착하지 않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되겠지요~


참고로, 기계톱은 2020년 1월 15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전단기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대표전화 1544-3089)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미만, 안전제일~



-- 아래 ---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관련 페이지 → https://miis.kosha.or.kr/minwon/info/viewIsScTagt.do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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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 10,5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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