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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122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7 페이지
Q & A 목록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03-10-17 · 2,239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



03-10-16 · 1,551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없다고 하는군요. > > 다만,...



03-10-16 · 1,608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



03-10-17 · 1,680 · 0
A : 박스구조물

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축쪽에 전공이 아닌관계로... > 조금 창피스럽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박스식 구조물이라고 나오는데...지하철 공사에서도 많이 나오는것 > 같기도 하고 ..^^;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구조물을 칭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 종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 > 그리고 그런 박스...



03-10-15 · 1,671 · 0
A : w질문입니다..

10-13, "ll"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 수집아여야 할 내용을 5가지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행해야하는것 8가지? > >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의내용이 시험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러한 시험문제에...



03-10-15 · 1,683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리필하여 주십시오. >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안전조회의 개괄적인 흐름을 적어봅니다. * 안전조회의 일반적인 흐름(체조...



03-10-11 · 2,606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03-10-10 · 2,575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



03-10-10 · 2,398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



03-10-10 · 2,527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



03-10-09 · 2,760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



03-10-09 · 2,562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



03-10-08 · 2,324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



03-10-08 · 2,386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03-10-06 · 2,066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03-10-06 · 1,973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



03-10-06 · 1,704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03-10-06 · 1,992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



03-10-08 · 1,8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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