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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094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8 페이지
Q & A 목록
▶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



03-10-06 · 2,095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



03-10-03 · 2,423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1,755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03-10-01 · 2,316 · 0
A : 준공서류 (안전)

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



03-09-25 · 2,703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



03-09-23 · 2,986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3-09-24 · 1,967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조.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03-09-25 · 2,417 · 0
A :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



03-09-25 · 1,859 · 0
A : 긴급..산재문의

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



03-09-22 · 1,986 · 0
A : 궁금합니다.

09-22, "초삥안전인학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2학년재학중이고,올해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는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고,이제 졸업도 얼마남지안았고,편입이나 취업이냐 하는 갈림길에있는데..만일 제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건설업에서 처음에 겪는것들을 선배님들에게 듣고 싶습니다..충고도 좋고,조언도 좋습니다..자격증은 취득했지만...



03-09-23 · 1,577 · 0
A : 안냐세요...^^ (자료요청)

09-20, "기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대해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될 사항에대해 혹시 > > 자료 있으심 도와주십시요.. > > 사고사례 기타 어떤거라도 상관없습니다. > >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없어서요.. > >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 > 환절기 감기조심들 하시구요....



03-09-20 · 1,899 · 0
A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제 목 : 보일러 작업시 안전대책 1.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



03-09-20 · 2,348 · 0
A :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9,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건하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20 · 1,714 · 0
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



03-09-19 · 1,847 · 0
A : 배치전 건강검진

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



03-09-19 · 4,198 · 0
A : 전기재해사례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9-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이런 사이트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전기재해사례 자료 있나요? >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재해정보에 있는 22번 자료인 전기재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9-19 · 1,7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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