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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에 대해 궁금함다!!!(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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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    03-10-30    1,5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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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안전 순찰차량 유류비와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을 준다는데 공사기간동안 렌트를 해서 안전순찰 표찰을 붙이고 안전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현장차를 안전차량으로 해서 표찰을 븥이고 안전관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이 되는지 모든면에서 알고 싶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A : 고압전선
 

03-10-28 · 2,195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03-10-29 · 2,144 · 0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3-10-26 · 2,183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894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993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8 · 1,570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03-10-24 · 1,722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 1,815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 2,439 · 0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 1,946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 2,13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 2,745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 1,729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695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740 · 0
A : 질문입니다.
 

03-10-20 · 1,494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 2,156 · 0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 1,8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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