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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04 2,235 0

본문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 계상해야 합니까?
>
> 질의4) 질의2,또는 3 이 맞다고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계산시 2,3 만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그금액 받은후 계상해야 합니까?
> 질의5) 만약 질의 2,3과 같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질의 1만큼 만 계상했다면
> 수급인은 설계변경시 반영해야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 질의6 )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 순공사비는 줄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 변경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시)
>
> 언제나 많은 정보 감사히 생각합니다..요즘 넘 힘드네요..많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
하다고 봅니다.)

즉,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도급안전관리비, 조사가 안전관리비, 예정가 안전관리비 등 용어에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재료비, 노무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그합이 127억 정도라면
127억(재료비+노무비) * 1.88% = ?가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보나

말씀하신대로 낙찰후 현장 도급액 중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낙찰전(설계상)인 순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면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현재 도급내역상(공사설계내역서상)구분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서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 3) 항목인 총공사금액 * 70% * 1.88 * 낙착율에서
낙착율이 빠진
현재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가 법정안전관리비라고 봅니다.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원도급자에게 주어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3. 계약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상기 사항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 시점에서 힘들다 하면

1)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고지.명문화하여 최종 정산시 또는 기성청구시 사용한 금액을
요구하시거나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관련단체에 정식공문으로 질의.회시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상기 고시 5조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사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상에서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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