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3-12-30 1,518 0

본문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



Q & A

전체 15,588건 50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12-29,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께 문의사항 > > 건설쪽입니다. 안전교육장 건립을 사무실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장 부분만 따로 > >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 > 한해 안전 하게 잘들 마무리 하시길....



03-12-29 · 1,912 · 0
A : 안전교육교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육홍보국이나 건설지원국 등에 가셔서 무료 보급책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구요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이트 접속후 유상보급 및 KOSHA 자율안전클럽가셔서 자료검색후 구매신청을 하고 구매금액을 온라인 입금하면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여 드립니다. 12-28, "안전초보" 님이 쓰...



03-12-28 · 1,608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03-12-27 · 1,541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03-12-27 · 1,663 · 0
A : 경력관리에 대해서..

12-26,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새롭게 안전을 시작하는 초년병입니다... > 건설회사는 경력관리가 주요하다고 하는데... > 어케 해야 하냐요? > 무슨 신고를 해야 하냐요... 아님... 짐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으로 옮길때 해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으로 우선 등록(회원 ...



03-12-27 · 1,456 · 0
A : 안전조끼

12-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했다면 > 안전교육행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03-12-24 · 2,419 · 0
A : 질문이여..

12-22,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 할 경우 > 800억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 800억이상의 공사가 많은가요? > 제가 아직 건설안저기사 없어서리... > 산업안전밖에 없는 관계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



03-12-22 · 1,531 · 0
A : 그럼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면 저이 안전공학과도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공학과만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



03-12-22 · 1,475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공학과를 나왔는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즉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



03-12-22 · 2,010 · 0
A : 개정 산안법과 관련하여 질문....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03-12-18 · 1,475 · 0
A : 참조하세요

12-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



03-12-22 · 1,395 · 0
A :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자격이 되는지요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03-12-17 · 1,475 · 0
A : 질문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자격이 되는지요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03-12-17 · 1,425 · 0
A :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12-17,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 자격이 되는지요 >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



03-12-17 · 1,511 · 0
A : 송전선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파일 구함

12-15,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송전선로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를 작서하고자 합니다. > 파일이나 방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



03-12-17 · 1,463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많이 없네요 > > 자료 가있는 싸이트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주세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정보의 24번에 20개의 터널관...



03-12-14 · 1,490 · 0
A : 자료 요청 (급구)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3-12-14 · 1,343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 혹시 재해 사진은 없을까요 ? > >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올려주심 안될까요 ? > >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말씀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안전자료 > 재...



03-12-14 · 1,56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0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