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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26 2,143 0

본문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는 준설선에 반드시 설치를
하여야 할 항목으로 보아 이를 수리, 보수작업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8.6)



Q & A

전체 15,588건 505 페이지
Q & A 목록
A : 질문요..

03-05, "김두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력없이 회사에 첨 들어가도 건설인협회 초급 수첩 만들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 > 들어가면 만드는건지 아님 경력1년정도 쌓고 만드는건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바랍니다. - 대표전화:02-3416-9500 - 홈페이지 kocea.or.kr 그럼 이만, 안전...



04-03-05 · 1,277 · 0
A : 안전관리자선임건

03-04,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1000억이상으로 신규개설현장입니다.추후에는 여러명선임할예정인데, 현재공정15%이하로 3년이상경력자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교체선임을 하려고하는데 3년이하경력의 2명으로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



04-03-05 · 1,964 · 0
A : 1명이아니라 2명으로 교체시에...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이상경력의 건설안전기사1명을 경력이 적은 건설안전기사2명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4-03-05 · 1,450 · 0
A : 1명이아니라 2명으로 교체시에...

03-05,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 3년이상경력의 건설안전기사1명을 > 경력이 적은 건설안전기사2명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중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경력에 관계없이 건...



04-03-05 · 1,347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질문이요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명 만 바꾸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04-03-04 · 1,443 · 0
A : 경력수첩요

03-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일하면 경력수첩 자기가 만들수 있잖아용 > 어디가서 만들어야하고 언제쯤이면 수첩 만들수 있나요 > 가격도 제법 하는거 같던데 아시는분 상세하게좀 가르쳐주세요 > 참고로 전 초자입니다. 보통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주는데... 본사에 문의 해보시고 만일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그렇...



04-03-03 · 1,267 · 0
A : 차량에 불꽃방지망설치시 안전비 처리?

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



04-03-03 · 2,138 · 0
A : 방화관리자1급기준에관해서... 첨부파일

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입법예고에 관한글을 읽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2년을 근무하면 방화관리자 1급으로 인정해주던데.. >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1년 조금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여도 > 산업안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04-03-01 · 1,687 · 0
.

.



04-03-02 · 1,057 · 0
re.

그럼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있으면 만일 공장쪽으로 간다면 경력 인정을 못받겠네여>?



04-03-03 · 1,128 · 0
A : 유류비의 VAT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문제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04-02-26 · 1,592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04-02-26 · 1,728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1,505 · 0
▶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



04-02-26 · 2,144 · 0
A : 많은 답변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게 아니고 안전자격증이필요한 회사인것 같습니다... 출근해봐야 안전관리자가 아닌 개잡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04-02-26 · 1,28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



04-02-25 · 1,7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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