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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8 1,439 0

본문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목현장입니다..
> 3년전 산재처리 이후부터 계산하여 조만간에 무재해 1배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무재해시간계산은 저희(갑사) 무재해시간만 계산하여 관련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사 무재해시간도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띄웁니다
> (을사 무재해시간까지 포함하면 무재해 2배기록도 가능)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무재해시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목표시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0 페이지
Q & A 목록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1.누전 차단기 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의한 화재,아아크에의한 기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국제 영국규격:C...



04-05-17 · 1,688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점검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04-05-22 · 1,21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



04-05-14 · 1,817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 하고저 합니다. > 설치,점검,해체,안전관리 문제등을 계약시 특기사항란에 첨부 하고저 하오니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 조립...



04-05-14 · 1,388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되는 등 기능의 문제가 있을 경우겠지요.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근력을 약화시키므로 손목을 특별히 지지하여야할 작업과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12,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4-05-14 · 1,235 ·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전제일!!



04-05-15 · 1,120 · 0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



04-05-12 · 1,49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



04-05-10 · 1,527 · 0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4-05-09 · 1,596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05-06 · 1,599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



04-05-03 · 1,680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04-04-28 · 1,517 · 0
▶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목현장입니다.. > 3년전 산재처리 이후부터 계산하여 조만간에 무재해 1배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무재해시간계산은 저희(갑사) 무재해시간만 계산하여 관련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사 무재해시간도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04-04-28 · 1,440 · 0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



04-04-27 · 1,730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04-04-27 · 1,6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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