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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5-09 1,595 0

본문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제사다리 및 발판다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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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1.누전 차단기 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의한 화재,아아크에의한 기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국제 영국규격:C...



04-05-17 · 1,687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점검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04-05-22 · 1,2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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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4 · 1,817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 하고저 합니다. > 설치,점검,해체,안전관리 문제등을 계약시 특기사항란에 첨부 하고저 하오니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 조립...



04-05-14 · 1,387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되는 등 기능의 문제가 있을 경우겠지요.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근력을 약화시키므로 손목을 특별히 지지하여야할 작업과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12,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4-05-14 · 1,235 ·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전제일!!



04-05-15 · 1,1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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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



04-05-12 · 1,49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



04-05-10 · 1,527 · 0
▶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4-05-09 · 1,596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05-06 · 1,599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



04-05-03 · 1,6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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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04-04-28 · 1,5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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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목현장입니다.. > 3년전 산재처리 이후부터 계산하여 조만간에 무재해 1배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무재해시간계산은 저희(갑사) 무재해시간만 계산하여 관련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사 무재해시간도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04-04-28 · 1,4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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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



04-04-27 · 1,730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04-04-27 · 1,6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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