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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6-05 2,801 0

본문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Q & A 목록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04-06-10 · 1,433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4-06-10 · 1,064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04-06-09 · 1,674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



04-06-09 · 1,425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



04-06-09 · 1,558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



04-06-08 · 1,53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6-07, "바람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포크레인(일명 02-무한궤도식)이 한 대 있습니다. > 근데 장비운전원이 면허증이 없네여... > 일단 내 보낼 생각에 산안법을 죄 뒤져 보았는데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무슨법 몇 조항에 가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4-06-07 · 1,430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



04-06-08 · 1,032 · 0
A : 음수대 비용

06-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 음수대를 마련 식염과 함께 지급시 음수대(보온물통)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



04-06-07 · 1,452 · 0
A : 질문하나.....

06-05,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



04-06-06 · 1,221 · 0
A : 질문입니다.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



04-06-05 · 1,224 · 0
A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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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5 · 1,6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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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5 · 2,802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중 장비를 사용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의 종류를 알고 십습니다. > > 사고 발생시 중 장비의 경우는 장비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장비 반입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이 어떤것인지 잘몰라서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카고크레인, 그외 천공 장비...



04-06-05 · 1,642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



04-06-03 · 1,583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6-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 현장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수방대책을 보완 수정하고 있는데 비상근무조을 편성후 이들의 활동사항, 임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자료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



04-06-03 · 1,247 · 0
A : TBM 실시요령

06-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을 하면서도 기본적인걸 몰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 안전학과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할려니까 잘몰라서요. > 그래서 저의 현장에서는 아침조회때 국민체조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서 얼핏보니까. > 한손은 허리에대고 다른한손은 손가락을 정면을 향해 가르키면서 > 한사람이 선창하면 "좋아...



04-06-03 · 2,7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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