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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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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04-06-05    1,0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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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쪽 현장대리인을 조직표에 구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35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65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8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64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40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33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34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54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23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27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28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811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4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91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50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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