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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대리인의 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08 1,539 0

본문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요?
> 셋째,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대개 노동부에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수방단 조직표 등에는 착공계에 제출한 현장대리인으로 대책본부장(수방단조직표)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 아이고, 첨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을하느라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네요. 힘드실텐데 그래도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간협의체의 구성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인 수급인사업주에 해당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이 아닌 사용자위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기준이 되면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수방단 조직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중에서
현장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Q & A 목록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04-06-10 · 1,43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4-06-10 · 1,065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04-06-09 · 1,682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



04-06-09 · 1,42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



04-06-09 · 1,560 · 0
▶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



04-06-08 · 1,540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6-07, "바람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포크레인(일명 02-무한궤도식)이 한 대 있습니다. > 근데 장비운전원이 면허증이 없네여... > 일단 내 보낼 생각에 산안법을 죄 뒤져 보았는데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무슨법 몇 조항에 가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4-06-07 · 1,432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



04-06-08 · 1,034 · 0
A : 음수대 비용

06-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 음수대를 마련 식염과 함께 지급시 음수대(보온물통)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



04-06-07 · 1,453 · 0
A : 질문하나.....

06-05,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



04-06-06 · 1,223 · 0
A : 질문입니다.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



04-06-05 · 1,226 · 0
A : 질문입니다.

06-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04-06-05 · 1,626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



04-06-05 · 2,807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중 장비를 사용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의 종류를 알고 십습니다. > > 사고 발생시 중 장비의 경우는 장비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장비 반입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이 어떤것인지 잘몰라서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카고크레인, 그외 천공 장비...



04-06-05 · 1,64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



04-06-03 · 1,590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6-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 현장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수방대책을 보완 수정하고 있는데 비상근무조을 편성후 이들의 활동사항, 임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자료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



04-06-03 · 1,249 · 0
A : TBM 실시요령

06-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을 하면서도 기본적인걸 몰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 안전학과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할려니까 잘몰라서요. > 그래서 저의 현장에서는 아침조회때 국민체조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서 얼핏보니까. > 한손은 허리에대고 다른한손은 손가락을 정면을 향해 가르키면서 > 한사람이 선창하면 "좋아...



04-06-03 · 2,7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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