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갱폼체크리스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9 3,685 0

본문

06-2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갱폼 셋팅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갱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답변부탁합니다. 특히 대우건설등 대기업은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 있는
작업안전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갱폼(GANG FORM) 사용시의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1. 조립자재의 반입과 관리

(1) 현장에 조립용으로 입고되는 자재(케이지, 발판재 등)는 변형되거나, 비에
맞아 녹슬지 않도록 평평한 바닥에 침목 등을 깔아 보관한다.

(2) 갱폼자재가 입고되기전 야적장, 조립작업장 등을 준비하고 인양장비 가동계
획 등을 점검한다.

(3) 반입차량의 진출입로를 점검한다.

(4) 하차시 장비, 인양설비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2. 현장 조립작업

(1) 거푸집을 도면에 따라 부위별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이
나 충격으로 변형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고, 거푸집 상호 이
음부는 볼트를 사용하여 조립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거푸집의 철판이 도장된 상태에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칫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전 잔여자재(각재, 전기배관재, 형틀부속자재
등)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자재보관대를 갱폼 상단에 설치하여 낙하물 사고를
예방한다. 이때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4) 케이지 외부 안전망은 안전성 및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
한다.

(5) 동절기에는 매립볼트와 철선을 동시에 사용하여 볼트의 빠짐에 대비한다.


3. 갱폼 설치·해체작업

1) 갱폼 작업안전 일반사항

(1) 갱폼 설치·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
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전 작업과정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작업 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갱폼작업에는 가능한 경험이 많은 숙련공을 고정 투입하여야 한다.

(4) 갱폼 작업자는 지정된 설비를 갖춘 작업발판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갱폼 내부
로 출입하여야 한다.

(5) 갱폼 작업자는 갱폼 및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발
판 위에서 뛰거나 빨리 걸어서는 안되며, 슬라브 또는 승강 사다리에서 발판으
로 뛰어 내려서도 안된다.

2) 갱폼 설치작업

(1) 폼타이 볼트는 내부 유로폼과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폼타이 볼트는 정해진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볼트의 길이가 갱폼 거
푸집 밖으로 10cm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소요수량 전량을 확인·긴결
하여야 한다.

(2) 설치후 거푸집 설치상태의 견고성과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갱폼 인양시 충돌한 부분은 반드시 용접부위 등을 확인·점검하고 수리·보강
하여야 한다.

(4) 갱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 콘크리트 슬라브에 고정용 앵카
(타설시 매입)를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로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5) 피로 하중으로 인한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 앵커볼트는 5개층
사용시 마다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3) 갱폼 해체·인양작업

(1)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후(압축강도
50kg/㎠이상) 행하여야 한다.

(2) 동별, 부위별, 부재별 해체순서를 정하고 해체된 갱폼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해체·인양장비(타워크레인 또는 데릭과 체인블록)를 점검하고 작업자를
배치 한다.

(4)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한다.

(5) 해체작업중인 갱폼에는 해체중 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하부에 출
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토록 감시자를 배치한다.

(6) 갱폼 인양작업은 폼타이 볼트해체 등 해체작업 완료상태와 해체작업자 철수여
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갱폼인양시 케이지에 작업자의 탑승은 절대금지)

(7)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경우 보조 로우프를 사용하여 갱폼의 출렁임
을 최소화 한다.

(8) 데릭(DERRICK)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경우

(가) 작업전 체인블록(CHAIN BLOCK) 후크해지장치 및 체인(CHAIN)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나) 데릭 2개를 이용하여 인양시 갱폼 좌·우 수평이 맞도록 출렁임이 최소가
되도록 서서히 인양한다.
(다) 데릭 후면에는 Φ 9mm 이상 와이어로우프와 턴 버클(TURN BUCKLE)을
사용하여 로우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한다.
(라) 와이어로우프 고정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하여 견고하게 고정시
킨다.
(마) 데릭은 정확히 수직상태로 세우고 슬리브(SLEEVE) 주위를 고임목으로 단
단히 고정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발이 등을 갱폼 인양에 사용해서
는 안된다)

(9) 작업발판의 잔재물은 발생 즉시 제거한다.


------------------------------



Q & A

전체 15,588건 49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7-0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 우기대비 감전재해예방과 관련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 충전부 절연조치, 접지선 및 접지봉 교체, 접지형 콘센트 및 접지형프러그로 교체, 가설전선을 3P전선(접지선이 있는것)으로 교체하였읍니다.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



04-07-01 · 1,784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07-01,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하도급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데 방호장치나 보호구,표지판,접지봉 등을 현장인근의 철물점이나 전기재료상에서 > 구입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고 대신에 간이영수증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것 ...



04-07-01 · 1,61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확인

07-01,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기서 각종안전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중에서 외부인에 의한 의견검토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누가 말하기를 어느 지역에서는 외주작성비용까지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노...



04-07-01 · 1,462 · 0
A : 안전감시원 무전기의 안전비처리가능여부?

07-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전감시원과 시설원에게 안전비로 무전기를 지급코저하는데 > 안전비처리가 되는지 질의회시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감시원의 배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배치된 안전감시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 ...



04-07-01 · 2,04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



04-06-30 · 1,841 · 0
A : 연막소독기 구입건?

06-3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근로자숙소 및 화장실에 모기파리등 방역을 위해 연막소독기 및 소독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회시 받은게 있으신지?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4-06-30 · 1,670 · 0
▶ A : 갱폼체크리스트

06-2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갱폼 셋팅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갱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답변부탁합니다. 특히 대우건설등 대기업은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04-06-29 · 3,686 · 0
A :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06-29, "일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18홀기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부적용사업장 (2003.8.5,2003.7.30 개정)에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50명이상으로 채용 예상하고 있기에 이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그리고 당사에 환경관리자(대기)는 재직하...



04-06-29 · 1,518 · 0
A : 사업주간협의체

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여기에서 도급인인 사업주 및 수급인인 사업주는 누구를 말...



04-06-28 · 1,58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만약 2항에 써야될것을 3항 내역에 쓰면 어떻게 되나용 기성다 올라가고 해서 바꾸지도 몬할 것 같은 데 이것도 과태료,,,둥둥 위반이 되나요 초짜라서 무지 긴장되네요 이사태를 어떻하죠ㅠㅠ 선배님들 후배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



04-06-28 · 1,397 · 0
A : 해상안전용품

우성레포츠를 찾아주세요 http://www.wslepo.co.kr 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안전용품인 구명조끼나 구명환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알고싶은데



04-06-28 · 1,299 · 0
A : 특수건강검진

06-26, "대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 건강 검진 받고나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말입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04-06-26 · 1,579 · 0
A : 무재해일수 계산

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목표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매일 어떻게 계산해나가야되죠 > 알려주세요 > 저희현장은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별표3에 의거 토목공사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04-06-26 · 4,296 · 0
A : 도급사업합동점검!!!

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04-06-26 · 1,937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



04-06-24 · 1,86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4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