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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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삥
작성일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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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월에 실시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여 노임대장에 날인은 다음달 말쯤이나 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에 날인이 된상태에서 안전관리비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증빙서류는 출역일보와 노임대장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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