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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15,588건 515 페이지
Q & A 목록
냉무 정말 고맙습니다

11-0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



03-11-05 · 1,435 · 0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



03-11-04 · 1,744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리단의 승인만 얻어면 60%까지 됩니다..



03-11-04 · 1,736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



03-11-04 · 1,931 · 0
A : 안전관리비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03-11-04 · 2,195 · 0
A : 산재신고기간

사고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을 경우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면책사유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재는 이제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업급여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11-03, "삐그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월전에 저희현장 근로자가 작업중 이빨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제서야 산재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



03-11-04 · 1,868 · 0
A : xxxx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월급 100 - 120 정도임..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03-11-03 · 1,534 · 0
A : xxxx에서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삭제요청에 따라 질의내용을 삭제합니다. ------------------------------------- > > 월급 100 - 120 정도임.. > 주1일휴일에 빨간날 없음... > 영업시간 끝나고 안전외에 잡일을 많이 함... 한 4년전인가 ? xxx는 아니고.. xxxx에서 안전관리자로 서류전형합격하고 면접통보를 받았었는데... 제...



03-11-03 · 1,490 · 0
A : xxxx에서 자주 채용공고가 나던데 ....

넘심하당... 정말이에요?



03-11-03 · 1,501 · 0
A : 경력인정에관해서

10-31, "keyfun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종합엔지니어링사 플랜트사어부에서 15년이상 근무하면서 PM 및 현장 소장등의 경험이있습니다.그러나 건설안전자격증은 최근에 취득했는데 화공을 전공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전공한 경력이 자격취득 이전일경우 안전진단기관등에서 저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3-11-01 · 1,662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을 사...



03-10-31 · 2,419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10-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 > 현제 설치...



03-10-31 · 1,909 · 0
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 >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



03-10-31 · 2,116 · 0
A : 산재보험시의 제출서류

10-31, "피카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료는 언제 지급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3-10-31 · 1,561 · 0
A : 산재보험시의 제출서류

10-31,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피카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03-10-31 · 1,680 · 0
A : 건강검진에 대해서

10-30,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작업자들에 대해서 채용검진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장비도 따지고 보면 개인 사업자인데 장비기사및 보조기사의 채용시 > 사용회사에서 채용검간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애매 하네요 > 하기도 그렇고 안할려고 하니까 찝찝 하고 > > ... > 답변 부탁드립니...



03-10-30 · 1,837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 궁금함다!!!(급합니다...)

10-30, "안전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에는 안전 순찰차량 유류비와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을 준다는데 공사기간동안 렌트를 해서 안전순찰 표찰을 붙이고 안전업무를 하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현장차를 안전차량으로 해서 표찰을 븥이고 안전관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이 되는지 모든면에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3-10-30 · 1,891 · 0
A : 자격증 관련 질문

10-30, "권세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인문계열 대학4를 졸업하고 장교로 5년간 복무하였습니다. > 97년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취득하였는데 > 현재 관련분야로 전직을 희망합니다. > 현재는 유통업에 종사중인데 > 혹 전직이 가능한지, 자격증은 유효한지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것같은데요 ? 자격...



03-10-30 · 1,4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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