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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전체 15,588건 70 페이지
Q & A 목록
A : 기둥안전난간대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난간대만 설치하는건 인건비로 쳐준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둥이있어야 난간대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억지인지 황당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8조(구...



16-01-06 · 2,458 · 0
A : A : 기둥안전난간대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16-01-07 · 1,690 · 0
A : A : A : 기둥안전난간대

운영자님 말씀대로 원청 담당이 잘모르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객기 또는 호기?....ㅜㅜ 잘 해결바랍니다. > > > 기둥난간대 설치 인건비는 허용이 안되고 수평난간대 설치 인건비만 허용된다는건 > 어떻해 생각하시는지요? > >



16-01-07 · 1,768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본인의 실제 현장 배치는 11월 초이며, 12월 말에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달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2월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6-01-06 · 2,505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16-01-04 · 2,267 · 0
A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16-01-03 · 2,273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



15-12-29 · 2,689 · 0
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무재해기 액자 및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15-12-22 · 2,135 · 0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



15-12-21 · 1,835 · 0
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15-12-18 · 1,800 · 0
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첨부파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



15-12-18 · 1,802 · 0
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



15-12-18 · 1,991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15-12-10 · 2,543 · 0
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



15-12-10 · 1,969 · 0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



15-12-09 · 2,096 · 0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15-12-10 · 1,271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15-11-26 · 2,6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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