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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0.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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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6-03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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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제공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①냉방·통풍장치 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③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정책소개-정책자료실)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https://portal.kosha.or.kr : 산업안전포털-안전보건자료실-산업안전보건정보-폭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온열질환 예방지침참고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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