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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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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7-2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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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포스코이앤씨 시공)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 ('25.1.16.)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25.4.11.)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25.4.21.)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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