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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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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9-24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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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moel.go.kr )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첨부파일]

- 참고1 :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22건)

- 참고2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 2025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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