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집중점검주간' 매월 2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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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29.부터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점검주간 운영
- 1차,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0.29.~11.4.)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29.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 10.20.부터 연말까지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매주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과의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독려할 예정
아울러, 10.29.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자율점검표
- 건설현장 주요사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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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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