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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가공처리 적정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품의 경우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고품의 경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6년 5월 20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