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서식·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과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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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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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 2025년 2월 12일
|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_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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