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24-53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24-53호)

페이지 정보

운영자    24-09-25    3,159회    0건

첨부파일

본문

2512c2bc85acccdceda49a0dd833fa3f_17272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