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2026년 체감온도계(체감온도 자동 계산) 지원 사업 추가 신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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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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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소에 비치하는 온습도계(체감온도 자동 계산)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6.7.16.(목) ~ 8.7.(금)
- (신청비용) 전액 무료
- (배송시기) 2026. 8월말 부터 순차 배송(택배)
* 생산 일정 관계로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수량) 사업장 당 체감온도계 최대 5개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폭염노출 사업장(우선 지원 대상 업종에 우선적 지원, 폭염 안내 밴드 가입자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