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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4-08-13 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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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스마트폰 앱은 11월까지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고용노동부는 ’24.8.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8.1.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ㅇㅇ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2.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1)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

 

외국인 근로자(92만명)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제공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3.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타원입니다.]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예시: 70점 → 90점)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4.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①안전 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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