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11월 한 달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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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 개요>
ㅇ (일시) ‘25.11.4.(화) 11:00 ~12:00
ㅇ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
ㅇ 참 석
-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
-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장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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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