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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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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25-08-2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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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기업 안전 투자는 지원 확대

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연간 3조 원 수준 공공구매 확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 계약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


정부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어서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평가를 강화해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 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



◆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때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입찰 유찰 때 기본·실시 설계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제재 강화


정부는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동안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어서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도입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는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하고,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이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국가계약제도>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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