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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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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3-0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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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소방청고시, 제2023-35호)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산업안전포털 ( https://portal.kosha.or.kr/ ) ­ 안전일터 조성지원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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