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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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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12-31 1,3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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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5.1월)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ㅇ(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ㅇ(개선확인)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4년(40%) → ’25년(70%) → ‘26년(100%)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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