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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변경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5-01-21 1,326회 0건

첨부파일

본문

-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 노·사 발굴 품목(10→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20%) 확대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행정예고) ’25. 1. 21. ~ 2. 7. (시행일) ’25. 2.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대폭 확대, 산재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첨부파일]

- 붙임 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붙임 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 https://isafety.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2292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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