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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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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5-04-22 8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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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포일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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