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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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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0-09-01 1,0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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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운영자님!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적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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