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9-01 1,34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9-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적어야 하는지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작성자 안전관리자 O O O (인)
- 확인자 현장 소장 O O O (인)
그리고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한다면 대관 점검 시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항에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기 1.항에 대해 충족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사용내역 등의 적정 여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항처럼 정리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밤 되세요~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적어야 하는지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작성자 안전관리자 O O O (인)
- 확인자 현장 소장 O O O (인)
그리고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한다면 대관 점검 시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항에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기 1.항에 대해 충족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사용내역 등의 적정 여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항처럼 정리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밤 되세요~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