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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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4-12 5,3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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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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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내역을 확대함에 따라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만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망은 사용가능
* 참조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 https://isafety.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2207 (2019년 발간, 17쪽)
→ https://isafety.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2203 (2024년 발간, 28쪽)
--- 아래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외부비계, 안전비계
- 작업발판, 안전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 작업통로, 안전통로, 이동통로,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 배근(조립)한 상부에 근로자가 통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매쉬(스틸그레이팅)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철근배근 상부 이동 시 요철 등에 의한 실족 또는 실족에 의한 발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쉬(스틸그레이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시 통로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의 용이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