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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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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작성일10-09-02 8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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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질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실시를 노사협의체로 대체할수 있다고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체 구성 및 개시 신고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장에서 산안법에 의거 구성요건에 맞는 협력업체포함하여 구성하여 자체로 실시해도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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