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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진에 나온 시설이 안전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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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네 작성일04-07-19 1,2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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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수평비계중 비계자체는 작업상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역서상 공통가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다만 수평비계위에 설치한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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