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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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9-04 1,0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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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
>
>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 이런 답변을 봤는데요.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 보험 처리를 안하고 받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다른 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히 지출된(될) 비용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는대로 이 외에도 타법(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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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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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답변을 봤는데요.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 보험 처리를 안하고 받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다른 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히 지출된(될) 비용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는대로 이 외에도 타법(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