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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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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9-06    9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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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분이 다치신 날짜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다음 평소 다리를 절고 다니는걸
본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놓으십시요..
그리고 님께서는 좀더 디테일 하게 정보를 입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님현장에서 다치신건지... 평소 다른사람한테 이상한 말은 안하고 다녔는지..등등 정보를 입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뒤 정말 현장에서 작업중 다치신거라면
산재 처리는 1개월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추가설명을 하자면 9월2일 출력일보도 올라오지 않고
> 원래 그분이 다리를 저시는걸 저희 직원이 봤다고 하는데
> 좀 찜찜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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