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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9-07 823회 0건

본문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즉각적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연사유를 물어볼겁니다.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대충 1천만원정도 받아야 될것 같다고
> 예기 했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도 당황스럽고 저또한 오늘 갑작스럽게
> 알게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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