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관련 질문.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감리단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장비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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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관련 질문.
그감리~~~ 참~~~~기가막히고~~코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한대 때리세요 ㅡ.ㅡ;;
2010-09-08, "화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 그러다가 사고나면 감리단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 장비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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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강교 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계획서
2010-09-0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 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계획서 가지고 있는분 있으신가요?
> 공단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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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30일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니깐 산재로 가는데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산재로 가야할듯...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대충 1천만원정도 받아야 될것 같다고
> 예기 했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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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한가지 추가설명을 하자면 9월2일 출력일보도 올라오지 않고
원래 그분이 다리를 저시는걸 저희 직원이 봤다고 하는데
좀 찜찜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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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우선 그분이 다치신 날짜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다음 평소 다리를 절고 다니는걸
본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놓으십시요..
그리고 님께서는 좀더 디테일 하게 정보를 입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님현장에서 다치신건지... 평소 다른사람한테 이상한 말은 안하고 다녔는지..등등 정보를 입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뒤 정말 현장에서 작업중 다치신거라면
산재 처리는 1개월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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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즉각적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연사유를 물어볼겁니다.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대충 1천만원정도 받아야 될것 같다고
> 예기 했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도 당황스럽고 저또한 오늘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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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2010-09-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즉각적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연사유를 물어볼겁니다.
>
>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대충 1천만원정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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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산재가심이 속편하실거같애요.
그분 성함을 좀 알수 있을까요?
sspzzang@hanmail.net
좀 냄새가 나네요.
전에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도 그런일이 있었거든요..
2010-09-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9월 2일 작업자가 일하던중 무릅을 다쳤으나 단순한 타박상으로
> 알고 협력업체관리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다음날 9월 3일 병원을 가보니 무릅인대 파열 이란 진단을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 예기가 없다가 9월 6일 오늘 오전에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 인대파열 진단이다 보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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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또는 공상협의 관한 질문
그분 성함은 소준섭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산재를 하던 안하던 노동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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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해..
2010-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
>
>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
> 이런 답변을 봤는데요.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 보험 처리를 안하고 받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 이해가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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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현장에서 구성요건메 맞추어
자체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2010-09-0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질문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실시를 노사협의체로 대체할수 있다고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노사협의체 구성 및 개시 신고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장에서 산안법에 의거 구성요건에 맞는 협력업체포함하여 구성하여 자체로 실시해도 되는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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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작성자와 확인자는 누구?
2010-09-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의 위임에의한 노공부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상 작성자와 확인자란이 있습니다.
> 10여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별 생각없이 작성자는 안전관리자를 확인자는 매월감리단 확인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확인자로 관기성볼때는
> 책임감리원을 확인자로 적었습니다.
>
> 그러나, 최근 기준 제9조를 정확히 확인해보니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만 되는것같네요..
>
> 운영자님!
> 그럼, 작성자란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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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계약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동
2010-08-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저는 현재 긴급공사에 안전관리자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워낙 긴급한 공사를 하다보니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입니다. 사전착수지시서만 받았습니다. (추정계약금액 200억 가량,,,
> 공기는 약 7개월 가량 입니다. )
>
> 이럴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던지 안전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적으로 얼마기간 전까지는 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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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보시면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리자들 10시간 이상근무하죠 8시간근무하는 현장의 극히 드물죠. 고로 10시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공단에서두 잘알고있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2010-08-30, "걸음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 도로현장의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보면
>
>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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