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질의회시집 참고 하십시여.

페이지 정보

   추가답변 작성일04-07-20 2.1k 0

본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을 첨부 합니다.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며 추락방지망 하부에 일반차량이나 인반민간인이 통행을 한다면 정산가능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순수한 근로자의 추락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셔다면 3가지 질의회시 내용처럼 정산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질 의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질 의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질의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6.10)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Q & A

전체 8,831건 55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no 복지후생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04-07-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o 복지후생비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04-07-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no 복지후생비 > >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면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집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04-07-30 · 2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



04-07-30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



04-07-30 · 1.8k · 0
A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07-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가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 그래서 말인데, 안전모 쓰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양배추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조언 부탁합니다. ...



04-07-30 · 1.7k · 0
A : 방충망 에 대해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04-07-29 · 1.7k · 0
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04-07-30 · 1.5k · 0
A : 현수막 표어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수막 표어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 멋진표어가 없으까요...많은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참고로 여기에는 표어만 모아놓은 그런자료가 없으까요? >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멋진표어는 없으나 예전의 딱딱한 표어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2번 자료인 2001년 표어.포스터 당선작 - 1번 자료인 1999년 표어.포스터...



04-07-28 · 1.9k · 0
A :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첨부파일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04-07-28 · 1.7k · 0
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07-28, "안전을 지키는 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 1.본사 안전관리부분...



04-07-28 · 1.6k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7-28 · 1.5k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런데 재해예방 기관들을 보면... 모집기준을 3...



04-07-28 · 1.6k · 0
A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

07-27,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대분류(중분류))에 대하여 알려주시 > > 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04-07-27 · 1.9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4-07-27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