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no 복지후생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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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o 복지후생비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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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no 복지후생비
> >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면 정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집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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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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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사이에 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안전인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화이팅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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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07-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가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 그래서 말인데, 안전모 쓰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양배추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조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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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충망 에 대해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
> 2. 방충망 설치에 따른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두번째 항목 '안전시설비'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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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너무 모자라서.. 하루속히 털어야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월에 정리.정산할 수는 있으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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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수막 표어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수막 표어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 멋진표어가 없으까요...많은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참고로 여기에는 표어만 모아놓은 그런자료가 없으까요?
>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멋진표어는 없으나 예전의 딱딱한 표어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2번 자료인 2001년 표어.포스터 당선작
- 1번 자료인 1999년 표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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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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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07-28, "안전을 지키는 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 4년, 본사 안전관리가 1년입니다.
> 그런데,, 기술인협회 경력사항 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2년, 산업안전
> 3년으로 되어잇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 1.본사 안전관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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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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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런데 재해예방 기관들을 보면...
모집기준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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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
07-27,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분류기준(대분류(중분류))에 대하여 알려주시
>
> 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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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관련..
07-27,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글에 이어 다시 질의사항을 올립니다.
>
> 정기안전점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6월 말에 받았습니다.
> 건기법 관련 정기안전점검에 가시설물의 안전부분도 포함되더군요.
> 전 시공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 줄로만 알았지 뭡니까.
>
>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안법과 관련이 없는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거죠?
>
> 아래 글과 함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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