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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집 참고 하십시여.

페이지 정보

추가답변 작성일04-07-20 1,609 0

본문

07-20, "추가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을 첨부 합니다.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며 추락방지망 하부에 일반차량이나 일반민간인이 통행을 한다면 정산가능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순수한 근로자의 추락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셔다면 3가지 질의회시 내용처럼 정산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 1,질 의
>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 2,질 의
>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
> 회 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 3 질의
>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 (산안(건안) 68307-10267, 2002.6.10)
>
>
> 07-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진에서 교량 상부 안전난간은 당연이 되겠지만 하부에 설치된 시설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비로 해달라구 파이프,발판,안전망,설치인건비등을 올렸는데... 저는 작업하기위한 시설이라 안된다구 했고 협력업체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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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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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10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21-02-10 · 59,384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14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1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3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3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19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39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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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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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 6,833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6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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