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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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0-09-10 1,2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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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2010-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저희 현장에 안전차량을 운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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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 정산시 6인승이하 차량은 유류 부과세 환급 안된다고 하여 부과세 포함 처리하고 있는데요(안전차량뿐만 아니라 공사차량도 마찬가지임)
>
> 이때 안전관리비에도 부과세를 포함해서 정산한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부과세가 발생하더라고 환급대상이 아닐경우 부과세포함 원가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인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로 물품구입한 경우처럼)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2010-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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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현장에 안전차량을 운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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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 정산시 6인승이하 차량은 유류 부과세 환급 안된다고 하여 부과세 포함 처리하고 있는데요(안전차량뿐만 아니라 공사차량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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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안전관리비에도 부과세를 포함해서 정산한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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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세가 발생하더라고 환급대상이 아닐경우 부과세포함 원가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법인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로 물품구입한 경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