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지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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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9-16 1,0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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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공기가 90일인 경우도 해당되는 지요 월력으로 따지면 2월이 포함되지 않으면 3개월이 아닌것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2.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2. 1. 14일 이전(2002.1.13일)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47, 2001.11.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공기가 90일인 경우도 해당되는 지요 월력으로 따지면 2월이 포함되지 않으면 3개월이 아닌것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2.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2. 1. 14일 이전(2002.1.13일)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47, 2001.11.1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