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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품 완성검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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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9-27 1,054회 0건

본문

2010-09-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갠츄리크레인이 이동을 위해 분해 후 재 조립 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제품 완성검사를 다시 받은 후 사용이 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겐트리크레인 이동을 위하여 분해 후 재 조립 할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실(032-510-0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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