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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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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3-04 1,5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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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케미컬관련작업시 비상자재인 흡착포는 어느 항목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