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9-27 1,55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9-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삼상단락 접지봉
> 2.절연저항측정기
> 위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접지시설(접지선 및 접지봉 등)이동식 기계·기구 및 분전반 등에
임시로 설치를 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나,
건축물 하부에 설치하는 접지봉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절연저항측정기의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여부는 아래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안(건안)68307-100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삼상단락 접지봉
> 2.절연저항측정기
> 위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접지시설(접지선 및 접지봉 등)이동식 기계·기구 및 분전반 등에
임시로 설치를 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나,
건축물 하부에 설치하는 접지봉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절연저항측정기의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여부는 아래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안(건안)68307-10039)
그럼 이만, 안전제일!